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8.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어린이집, 10.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 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13.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숙박업소, 20.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시설, 22. 목욕장, 23.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식품소분⋅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