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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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8.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어린이집, 10.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 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13.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숙박업소, 20.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시설, 22. 목욕장, 23.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식품소분⋅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심화 해설

정답은 2번 관광숙박업소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소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면, 대학교, 공연장, 학원, 체육시설 등은 시설 전체가 아닌 일부 구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는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지정된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연장, 학원, 체육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

이처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다양한 시설 유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시설 유형별 세부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법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광숙박업소는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다른 시설들은 '일부' 또는 '지정된 구역 외' 금연이라는 점과 비교해서 암기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여기는 병원인데 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라고 간호사에게 질문했습니다. 간호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건강에 해로우며, 특히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금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금연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금연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환자가 금연에 대한 의지를 보이자, 간호사는 금연 패치나 껌 등 금연 보조제 사용을 안내하고 지역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금연을 위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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