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 중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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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 중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66조,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조산, 간호업무)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심화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또는 과대광고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시행하지 않는 시술을 한다고 광고하거나, 특정 질환에 대한 완치를 보장하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품위손상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부정청구는 경제적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행위로, 의료인의 윤리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태아 성 감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자격정지 사유는 아닙니다.

의료법 또는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위반 행위가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조항 위반은 의료법 제47조의2에 해당하며, 이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품위손상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리베이트 수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품위손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즉 의료 전문직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이러한 의료법 관련 내용이 자주 출제되므로, 각 조항의 내용과 적용 예시를 꼼꼼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김 간호사는 최근 병원 홍보팀에서 새로 제작한 홍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보물에는 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최첨단 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과 특정 질환에 대한 완치율을 과장되게 표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가 환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홍보팀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의료인은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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