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3번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의료법 제41조의3(의료관련감염의 감시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자율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율보고는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예방 조치를 위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건소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보고 대상이 아니며, 감염관리위원회의 장은 의료기관 내부 보고 체계의 일부이지만, 의료법에서 명시된 자율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보고 체계와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은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율보고는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의료관련감염의 '의무적' 보고는 제41조의2(의료관련감염의 신고)에 따라 시행됩니다. 신고 의무 대상 감염병 종류와 신고 기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자율보고와 의무보고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301호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간호사 김수진은 즉시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감염관리실에 연락하여 환자 격리 및 접촉자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는 MRSA 감염 발생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자율보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감염 확산 방지 및 감염 관리 체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자율보고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고를 마친 김수진 간호사는 다른 의료진에게도 MRSA 감염 발생 사실과 자율보고 시스템에 대해 알려주며 감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