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2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심화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의료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내용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3.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보기 중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는 면허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료인은 그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기간에 신고를 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단순히 보수교육 미이수가 신고 반려 사유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법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국가고시에서 의료 관련 법규는 빈출 주제이므로, 의료법의 주요 조항들을 꼼꼼히 숙지하고, 각 위반 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면허 신고, 자격 정지, 취소 등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간호사 업무와 직결되므로 더욱 주의 깊게 학습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 신고 반려 사유, 보수교육 미이수, 면허 자격 정지, 의료법 제6조의2, 제66조 제1항 제1호

임상 시나리오

김 간호사는 최근 병원에 새로 입사한 신규 간호사입니다. 입사 절차 중에 보건복지부에 면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김 간호사는 면허증 사본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김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고가 반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출 서류 중 하나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간호사는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를 진행했고, 이후에는 문제없이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인은 면허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김 간호사가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신고를 했다면, 신고 반려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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