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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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4번 19세 이상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 그대로 '죽음이 임박한 경우'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를 원하는 환자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작성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히 의료진에게 환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등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덧붙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National End-of-Life Care Agency)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기관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75세 김 할머니는 말기 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최근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김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던 중, 할머니께서 "내가 더 힘들어지면,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아.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있나?" 라고 묻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김 할머니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을 원하시는지 확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까지 마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김 할머니의 의사를 전달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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