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연간 일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이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을 초과한 …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연간 일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이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처럼 본인이 연간 일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금액은 사후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이미 본인이 초과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호사로서 환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 공단 부담'으로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75세 김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재활 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계속되었고, 어느 날 할머니의 딸은 병원 원무과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초과 금액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이때 담당 간호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줄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환급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연락처를 알려주고, 추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할머니와 가족에게 정서적인 지지도 제공했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간호사의 친절한 설명과 도움에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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