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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보호 기간은?

해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4번 12개월 이내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치료보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법에서 정한 치료보호 기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기에, 치료와 재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보호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12개월 이내 + 6개월 연장 = 최대 18개월'과 같이 핵심 내용을 암기해두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는 마약류 중독 환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에 의식 저하 상태로 내원한 20대 남성 환자 A씨. A씨의 친구는 A씨가 평소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고, A씨의 소지품에서 주사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우선 시행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간호사는 경찰에 신고하고 마약류 투약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를 받게 되었고, 중독자로 판명되어 12개월 이내의 치료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정신과 상담 및 사회복지사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마약류 중독 환자 간호에서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간호 접근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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