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B형 간염, C형 간염, AIDS검사,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 매독검사에서 양성, ALT검사 101IU/L 이상
심화 해설
정답은 5번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혈액선별검사 항목을 보면, AIDS 검사(HIV-1/2 항체검사, HIV-1 핵산증폭검사(NAT)), 인체 T-림프영양성바이러스(HTLV-I/II) 검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액관리법은 안전한 혈액 수급과 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혈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혈액 선별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별검사 항목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번의 BST (매독검사)는 선별검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BST는 Bacterial Screening Test의 약자로, 매독 외에도 다른 세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BST '검사'라는 표현보다는 '매독검사'라고 명시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혈액관리법 관련 문제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니, 선별검사 항목, 혈액의 종류, 보관 방법 등을 꼼꼼하게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신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혈액 선별검사 항목은 암기하기 쉽도록 각 항목의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AIDS, HTLV 등).
이 문제를 통해 혈액관리법의 중요성과 안전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절차를 이해하고, 간호사로서 혈액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70세 남성 환자 김씨는 위암 수술 후 출혈이 심해 혈액 수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호사 박씨는 김씨의 혈액형을 확인하고, 혈액은행에 수혈을 요청합니다. 혈액은행에서는 김씨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혈액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혈액관리법에 따라 AIDS 검사(HIV 항체검사 및 NAT), 인체 T-림프영양성바이러스 검사(HTLV-I/II 항체검사) 등의 선별검사를 시행합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후, 안전한 혈액이 김씨에게 수혈됩니다. 박 간호사는 수혈 과정 동안 환자의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혈 관련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