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4번 질병관리청장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6조(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검사기관, 상담소, 교육훈련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혈액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전문진료기관 설치·운영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질병관리청장이 전문진료기관 설치·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HIV는 체액(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을 통해 전파되며, 성 접촉, 감염된 주사기 공유, 수혈, 모자 감염 등이 주요 감염 경로입니다.
국가고시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감염 경로, 예방법, 관련 법규 등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되므로,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질병관리청장', '전문진료기관 설치·운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에 의식 저하 상태로 익명의 환자가 이송되어 왔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던 중, 환자의 팔에 주사바늘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활력징후는 불안정했고, 구강 칸디다증이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혈액 매개 감염 질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사바늘 자국은 HIV 감염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를 철저히 준수하며 혈액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HIV 양성으로 확진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전문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서적 지지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