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3번 브루셀라증입니다.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탄저, 광견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큐열,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헨드라바이러스감염증, 리프트밸리열, 브니바이러스감염증, 마르부르크열, 라싸열,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있습니다. 브루셀라증은 인수공통감염병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질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브루셀라증은 브루셀라균에 의해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동물과의 직접 접촉이나 감염된 동물의 유제품 섭취를 통해 전파됩니다. 발열, 오한, 식욕부진,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만성화될 경우 관절염, 심내막염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브루셀라증은 법정감염병 제3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7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질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국가고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각 감염병의 특징과 신고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더욱 주의 깊게 학습해야 합니다. 다양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와 특징을 꼼꼼히 암기하고, 각 질병에 대한 신고 의무 주체와 신고 기한을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최근 제주도의 한 농가에서 탄저 의심 소가 발견되었다. 해당 농가 주인은 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관할 시청에 신고하였다. 시청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해당 농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