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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 )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해설

의료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2번, 100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의료관련감염의 예방 등)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관련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300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감염 전문의'를 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30병상, 150병상, 200병상은 관련 법규에서 명시된 병상 수가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100병상 이상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전담인력 배치', '300병상 이상 - 감염 전문의 배치'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최근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3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김 간호사는 병동 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CRBSI,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발생률 증가를 인지하고, 감염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즉각 회의를 소집하여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지침 변경 사항, 중심정맥관 삽입 및 관리 프로토콜 준수 여부, 의료진의 감염관리 교육 이수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감염관리실의 전담 간호사는 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중심정맥관 관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병원은 감염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중심정맥관 삽입 시 최적의 소독제 사용, 드레싱 교환 주기 등의 프로토콜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CRBSI 발생률이 감소했고,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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