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 할 때 필요한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 할 때 필요한 절차는?

해설

의료법 제33조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1번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 의료법 제3조의4, 제34조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적정 배분과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규모가 크고 다양한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이므로, 개설 허가 기준 또한 까다롭습니다. 시설, 장비, 인력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서도 종종 출제되니, 의료기관 종류별 개설 허가/신고 기관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상 시나리오

김 간호사는 최근 신설된 종합병원의 수간호사로 부임했다. 병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김 간호사는 병원 설립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받았는지, 허가증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개설 허가는 의료기관 운영의 첫걸음이자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만약 허가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 간호사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명확히 숙지하고 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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