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누구에게…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의료법 제26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사란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신속한 수사와 사인 규명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질병관리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변사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변사자 발생 시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 사인 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 등은 경찰의 소관입니다. 의료인은 변사 의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후 조치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수사 진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중요한 법적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변사 의심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는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변사 의심', '24시간 이내',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연결하여 암기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변사가 의심되면 24시간 안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와 같이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에 근무하는 김 간호사는 새벽 2시경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사망하였고, 환자의 신원 및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사망 선고 후 김 간호사에게 변사 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사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현장 조사 및 검시를 진행하여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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