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목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기본간호학
문제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목적은?

해설

신체보호대 사용 목적

•대상자의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

•대상자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안정된 치료제공

•어린이나 혼동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자해 위험 감소

•공격적인 대상자의 타인 상해 방지

심화 해설

정답은 5번입니다. 신체보호대(Physical restraint)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환자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낙상 위험이 높거나, 의식이 혼미하여 자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 수술 또는 시술 부위를 보호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 적용합니다. 신체보호대 사용의 주목적은 검사나 치료, 수술 후 회복 과정 동안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을 감소시켜 의료 행위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1번 지남력 상실 예방은 신체보호대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남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환경적 중재나 약물 치료 등 다른 중재가 필요합니다.
2번 의료진의 손상 예방은 신체보호대 사용의 부수적인 효과일 수 있지만, 주목적은 아닙니다. 공격적인 환자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번 관절구축(Joint contracture)은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절구축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관절 운동과 적절한 자세 유지가 중요합니다.
4번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은 신체보호대 사용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체보호대는 환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이나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간호 중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신체보호대 사용은 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며,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신체보호대를 제거하는 등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고시에서도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므로, 신체보호대 사용의 목적과 적용 원칙, 관련 간호 중재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70세 남성 김씨는 뇌졸중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의식 수준이 저하된 상태로 입원했습니다. 김씨는 침대에서 떨어질 위험이 높아 낙상 예방을 위해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호사는 김씨와 보호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후에도 간호사는 정기적으로 김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부 상태와 혈액순환을 사정했습니다. 또한, 김씨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체보호대를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김씨의 의식 수준이 호전되고 낙상 위험이 감소하여 신체보호대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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