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4번 19세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능력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 그대로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정신적으로 명료한 상태에서 스스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담당의사와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추후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 법은 '죽음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니, 19세 이상 성인이 작성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상 시나리오
70세 김○○님은 최근 건강검진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님은 가족들과 상의 후,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김○○님께 작성 절차와 법적 효력, 그리고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함을 자세히 설명하고, 등록기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김○○님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라고 말하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김○○님의 병세가 악화되어 의식이 혼미해졌을 때, 의료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았고, 김○○님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