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동(洞)지역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동(洞)지역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시행령 제19조

•상급종합병원(모든 지역): 진찰료 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진찰료 총액)✕60/100

•종합병원(동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50/1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동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40/10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

심화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동 지역 종합병원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본인일부부담률’을 보면,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0%
* 병원, 종합병원:
* 읍·면 지역: 40%
* 동 지역: 50%
* 상급종합병원:
* 외래진료:
* 초진: 60%
* 재진: 50%
* 입원진료: 60%
따라서, 동 지역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의료기관 종류와 지역별 본인부담률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진과 재진의 본인부담률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입원 시에는 지역 구분 없이 60%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암기 팁으로는 '의원 30%, 병원 40% 또는 50%, 상급종합병원 50% 또는 60%'와 같이 단순화하여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본인부담률 차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유도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70세 김 할머니는 동 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후 수납 창구에서 간호사는 김 할머니에게 진료비 총액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김 할머니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50,000원이라면, 동 지역 종합병원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여 25,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간호사는 김 할머니가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추가적인 질문이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여 친절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진료 예약 및 복약 지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김 할머니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