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시행령 제19조
•상급종합병원(모든 지역): 진찰료 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진찰료 총액)✕60/100
•종합병원(동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50/1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동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40/10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