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시행해야 하는 건강진단 항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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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시행해야 하는 건강진단 항목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2. 문진⋅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측정, 5. 혈압 측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가.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나. 혈색소검사 다. 적혈구용적률검사),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만 해당)

심화 해설

정답은 2번 빈혈 검사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헌혈의 적격기준에 따르면, 혈액원은 헌혈자에게 채혈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적인 건강진단 항목은 혈색소량(헤모글로빈) 또는 적혈구용적률(헤마토크릿)입니다. 즉, 빈혈 검사를 통해 헌혈자의 혈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나 적혈구 비율이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헌혈 후 헌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저혈압,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헌혈 가능한 혈색소량 기준은 남자 13.0g/dL 이상, 여자 12.0g/dL 이상이며, 적혈구용적률 기준은 남자 39% 이상, 여자 36% 이상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받는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 헌혈된 혈액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항목입니다. 채혈 전 헌혈자의 건강진단 항목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헌혈 관련 법규, 특히 헌혈 적격 기준 및 혈액 검사 항목이 자주 출제되므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를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혈 전 헌혈자 건강진단 항목과 채혈 후 혈액 검사 항목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헌혈 전 빈혈 검사'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김 간호사는 헌혈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헌혈자는 20세 남성입니다. 김 간호사는 헌혈 절차에 따라 먼저 헌혈자의 건강진단을 시작합니다.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하고, 헌혈 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최근에 아프거나 약을 복용한 적이 있나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나요?" 등 헌혈 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후 혈색소량 측정을 위해 손가락 끝에서 혈액 한 방울을 채취합니다. 측정 결과, 헌혈자의 혈색소량은 12.5g/dL로 나왔습니다. 김 간호사는 헌혈 적격 기준인 13.0g/dL에 미달하므로, 아쉽지만 오늘은 헌혈이 어렵다고 정중하게 설명합니다. "헌혈에 대한 의지는 정말 감사하지만, 헌혈자분의 건강을 위해 다음 기회에 헌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철분 섭취 후 다시 방문해주세요."라고 안내하며 헌혈자를 배웅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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