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②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3년), 감염병 실태조사(3년), 내성균 실태조사(매년)

심화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료기관 등의 감염관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개선,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이는 국가고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감염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의료 관련 감염 발생 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인은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최근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관리팀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들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중환자실 내 손 위생, 소독, 격리 지침 준수를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환경 검체를 채취하여 오염원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감염 관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고, 병원 내 감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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