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②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3년), 감염병 실태조사(3년), 내성균 실태조사(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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