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급감염병: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7. 폐렴구균 감염증, 18. 한센병, 19. 성홍열, 20.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1.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22. E형간염

심화 해설

정답은 5번 유행성이하선염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행성이하선염은 제2급 감염병 중 하나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해야 합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주로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므로,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 격리가 중요합니다.

1번 뎅기열, 2번 발진티푸스, 4번 신증후군출혈열은 제3급 감염병에 속하며, 3번 인플루엔자는 지정감염병에 속합니다. 이 감염병들은 24시간 이내 신고는 필요하지만, 유행성이하선염처럼 법정 격리 대상은 아닙니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 시 7일 이내 신고, 지정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정기적인 감시체계를 통해 관리됩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MMR(Measles, Mumps, Rubella;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2회 접종이 권장되며, 접종 시기는 12~15개월과 만 4~6세입니다. 이 시기를 놓쳤더라도 접종 가능하니,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각 감염병의 등급과 신고 기간, 격리 여부 등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각 감염병의 특징을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 유행성이하선염, 제2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MMR 백신

암기 팁: 유행성이하선염은 '볼거리'라는 별명처럼 볼이 붓는 것이 특징입니다. '볼'이라는 단어를 통해 '2'급 감염병임을 연상하여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최근 어린이집에서 유행성이하선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김 간호사는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도착해보니 5세 남아가 양쪽 볼이 부어 있고, 미열과 함께 식욕부진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아이의 부모에게 유행성이하선염이 의심되며,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원아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김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아이를 격리하며, 다른 원아 부모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MMR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교육을 실시하여 추가 감염 예방에 힘썼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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