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할 때 협의하여야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할 때 협의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시행령 제19조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심화 해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파악하여 국가 보건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주관하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국가 전체의 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 예산 편성 등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므로,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건소장, 시·도지사는 지역 보건 행정을 담당하지만, 전국 단위 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기획 및 실시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관리를 담당하므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협의체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국가고시에서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기관의 역할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보건소장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간호사 김수진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의 비만율 증가 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연령별 비만 유병률, 식습관, 신체활동량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보건 정책 담당자에게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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