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정지 최대 기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정지 최대 기한은?

해설

의료법 제6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심화 해설

정답은 1번 1년입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자격 정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사유보다는 가볍지만, 환자 안전이나 의료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허취소는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지만,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각각의 최대 기간(면허취소는 기간 제한 없음, 면허정지는 1년)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지 1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의료 관련 법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김 간호사는 병동에서 근무 중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분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자체 조사 결과, 김 간호사의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분실된 진통제는 곧 회수되었고, 환자에게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간호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기간 동안 간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의료 관련 물품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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