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사유 중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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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사유 중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66조,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업무와 간호업무 포함)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심화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면허 자격 정지 사유 중 하나로 "거짓이나 과대광고를 하거나, 유인 또는 소개를 목적으로 환자를 모집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의료 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의료 광고의 범위와 내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료 광고를 할 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환자를 현혹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이나 거짓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0% 완치 보장", "최고의 의료진", "부작용 없는 시술"과 같은 표현은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유인하거나 소개받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의료법 관련 문제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의료인의 품위 유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면허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꼼꼼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거짓, 과대광고, 환자 유인, 소개 목적 환자 모집'입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을 암기해두면 국가고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김 간호사는 최근 병원 홍보팀에서 새로 제작한 홍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보물에는 "우리 병원은 100% 수술 성공률을 자랑합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해당 문구가 의료법상 거짓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00% 성공률을 보장하는 의료 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표현은 환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간호사는 홍보팀에 해당 문구를 수정하도록 요청했고, 의료법 관련 교육 자료를 공유하여 의료 광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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