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 )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 …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 )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해설

의료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6조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는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전담 인력 외에도 의사, 약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감염관리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감염관리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최근 감염병 유행 등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염관리실 인력 기준은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감염관리 전담 1명 이상'과 같이 핵심 키워드를 활용하여 암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70세 남성 환자 김씨는 폐렴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후 3일째, 김씨는 고열과 오한, 기침 증상 악화를 보였고, 객담 검사 결과 다제내성균(Multi-Drug Resistant Organism, MDRO) 감염이 의심되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즉시 감염관리실에 보고하고, 김씨에게 접촉 주의(Contact Precautions)를 적용했습니다. 감염관리실 간호사는 김씨의 병실을 방문하여 감염 관리 지침에 따른 격리 조치를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김씨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추가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감염관리실의 전담 인력은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