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과 심실이 완전히 분리되는 이유
3도 방실블록(third-degree AV block)은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전기 자극이 방실결절을 통과하지 못하고
완전히 차단되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심방은 동방결절의 지배를 받아
60~100회/분으로 뛰고, 심실은 방실결절 아래쪽의 접합부나 푸르키니에 섬유에서 발생한 대체 박동에 의존하여
20~40회/분으로 느리게 뜁니다. 심전도에서 P파가 규칙적으로 나타나지만 QRS파와는 서로 무관하게 각자의 리듬으로 기록되는
심방-심실 해리(atrioventricular dissociation)가 핵심 소견입니다
[4].
아담스스토크스 증후군의 발생 기전
심실 박동수가 분당 20~40회까지 떨어지면 1회 박출량만으로는 뇌에 충분한 혈액을 보낼 수 없습니다. 심박출량(cardiac output)이 급격히 감소하면 뇌혈류가 줄어들어
뇌관류 저하(cerebral hypoperfusion)와 일시적인 뇌저산소증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 실신, 드물게 경련까지 나타나는 것이
아담스스토크스(Adams–Stokes) 증후군입니다
[3]. 3도 방실블록은 심실 박동수가 매우 느려지거나 심실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 이 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2][3].
보기별 감별 포인트
1도 방실블록은 방실 전도가 느려질 뿐 모든 심방 자극이 심실로 전달되므로 PR간격만 길어지고 심실 박동수는 정상 범위를 유지합니다. 2도 방실블록은 일부 자극만 차단되어 심방과 심실 박동수가 문제의 조건처럼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각블록은 심실 내 전도 장애로 QRS파가 넓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방실 전도 차단은 아닙니다. 방실접합부 리듬은 방실결절 부위에서 자극이 발생하여 심방과 심실이 거의 동시에 수축하므로 P파가 QRS파 앞에 없거나 뒤집혀 나타나고, 심실 박동수는 보통
40~60회/분으로 3도 방실블록의 심실 박동수보다 빠릅니다.
임상 적용과 간호 관점
3도 방실블록 환자에서 의식 소실이나 경련이 동반되면 즉시 심정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전도 모니터링과 활력징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실 박동수가 현저히 낮아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아트로핀 투여보다
경피적 심박조율(transcutaneous pacing)이나 임시 심박조율기 삽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아담스스토크스 증후군이 재발하거나 심실빈맥·심실세동과 같은 빠른 부정맥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영구 심박조율기나 제세동기 삽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간호사는 실신 전조 증상인 어지럼증, 시야 흐림, 두근거림을 호소하는지 관찰하고, 침상 낙상 예방을 위해 침대 난간을 올리고 보호자 호출벨 사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mplantable Cardiac Monitor (ICM) and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in the Management of Adams-Stokes Syndrome: A Case Report.케이스리포트Feng J, Jiao P, Zhang L, Ma L, Jin P. (2025) · DOI: 10.7759/cureus.92488
- [2]
EGPA presenting as sudden cardiac arrest: a case report and review of cardiac manifestations.케이스리포트Zhang H, Zhang M, Yu T, Zhang Z, Cai M, Wang G, Zhang W, Yu H, Yuan H. (2025) · DOI: 10.3389/fimmu.2025.1749843
- [3]
Stokes-Adams syndrome, a rarely reported disease.일반논문Rincón Romero CA, Amézquita SF, Velasco Castro JC, Agudelo LG. (2025) · DOI: 10.1177/27550834251322007
- [4]
Third-degree atrioventricular block as a rare complication of disseminated gonococcal infection (DGI): A case report.케이스리포트Goodfellow JJ, Hendy C, Temple A, Samways JW, Tittle V. (2026) · DOI: 10.1177/0956462426141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