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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검사자는 환자의 다리를 교차시켜 ‘4자 모양’ 자세를 취하도록 지시함. 한쪽 다리는 엉덩관절벌림, 가쪽돌림, 무릎관절 90° 굽힘을 만든다. 이후 굽혀진 무릎을 천천히 아래쪽으로 누른다.
• 검사 시 통증을 느끼거나 또는 검사쪽 다리가 반대쪽의 펴진 다리보다 내려가지 않는다.
패트릭검사
•검사방법: 한쪽 다리는 엉덩관절 벌림, 가쪽돌림, 무릎관절 90° 굽힘을 만든다. 이후 굽혀진 무릎을 천천히 아래쪽으로 누른다.
•양성반응: 검사 시 통증을 느끼거나 또는 검사쪽 다리가 반대쪽 펴진 다리보다 내려가지 않는다. 엉덩관절의 병변을 의미하며, 특히 엉치엉덩관절의 병변과 엉덩허리근의 경련을 의미한다.
| 보기 | 검사와의 관련성 |
|---|---|
| 1. 엉덩관절손상 | 패트릭검사의 일차적 표적 구조로 양성 소견과 직접 연결됩니다. |
| 2. 궁둥구멍근 단축 | 엉덩관절 안쪽돌림 제한이 주 소견이며, 패트릭검사보다는 궁둥구멍근 검사나 FAIR 검사로 평가합니다. |
| 3. 중간볼기근 약화 | 트렌델렌버그검사나 한발서기 자세에서 골반 하강으로 확인합니다. |
| 4. 엉덩정강근막띠 구축 | 오버검사(Ober test)로 평가하며, 패트릭검사와는 구분됩니다. |
| 5. 허리 추간판탈출증후군 | 하지직거상검사(SLR)나 신경학적 검사가 주된 평가 방법입니다. |
패트릭검사는 엉덩관절과 엉치엉덩관절 병변을 감별하는 대표적인 도발검사입니다. 검사 자세에서 굽힌 쪽 무릎을 바닥 쪽으로 누르면 엉덩관절에 벌림과 가쪽돌림이 결합된 움직임이 강제되어, 병변이 있는 경우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이 나타납니다.
양성 판정 기준은 검사 시 통증이 유발되거나, 검사하는 쪽 무릎이 반대쪽 무릎 높이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엉덩관절의 가쪽돌림과 벌림 제한을 의미하며, 관절주머니 구축이나 엉치엉덩관절 기능부전을 시사합니다.
패트릭검사 단독 결과로 진단을 확정하지 말고, 여러 통증 유발 검사와 움직임 촉진 검사를 조합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무릎이 내려가지 않는 소견만 보고 엉덩정강근막띠 구축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