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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등척성운동–최대보호기 때 적용 가능
•최대보호기 환자는 늘임운동, 저항운동은 금기증
| 보기 | 최대보호기 적용 가능성 | 이유 |
|---|---|---|
| 1. 늘임운동(stretching) | 부적절 | 수술 부위 조직에 장력(tension)을 가해 봉합 부위나 이식 조직의 치유를 방해할 수 있음 |
| 2. 등척성운동 | 적절 | 관절 각도 변화 없이 근수축만 유발하여 고정 중에도 안전하게 근위축 예방 가능 |
| 3. 민첩성운동(agility) | 부적절 | 빠른 방향 전환과 점프 등 고강도 동작으로 최대보호기에는 절대 금기 |
| 4. 편심성 저항운동(eccentric) | 부적절 | 근육이 늘어나며 부하를 견디는 방식으로 수술 초기 조직에 과도한 스트레스 유발 |
| 5. 등급 III 관절가동술 | 부적절 | 관절의 끝느낌(end feel)까지 신장시키는 강한 수동 움직임으로 고정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무릎관절 수술 직후는 최대보호기로, 봉합 부위와 이식 조직의 치유가 우선된다. 이 시기에는 관절 움직임을 강제하거나 외부 저항을 반복적으로 부하하는 운동이 오히려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관절 각도 변화 없이 근수축만 일으키는 등척성운동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등척성운동은 석고 붕대나 보조기로 관절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시행할 수 있으며, 넙다리네갈래근에 힘을 주어 무릎뼈가 위로 당겨지는 느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이는 관절 내부 움직임을 유발하지 않아 봉합한 인대나 반월판에 전단력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단위 동원을 통해 근력과 근육 부피를 유지한다.
최대보호기에는 늘임운동, 편심성 저항운동, 민첩성운동, 등급 III 관절가동술이 모두 금기이다. 특히 편심성 수축은 근육이 늘어나며 부하를 견디는 방식으로 수술 초기 조직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