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제출한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을 …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제출한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학생이 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해설

법 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1) 확인요청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확인요청사항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②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③ ①과 ②의 내용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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