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체험은 만족하셨나요?

현재 45,766명이 마이메르시로 공부 중이에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0 / 20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

  • 병원력: 병원체가 숙주에게 현성(증상 발현)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 비병원성기: 질병의 자연사 단계 중 건강증진과 위생개선이 필요한 시기
  • 독력: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
  • 감염력: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기관에 자리잡고 증식하는 능력
  • 현성 감염자(환자): 명백한 질병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 불현성감염기: 감염되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

결핵 관련 용어

  • 결핵 환자: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잠복 결핵 감염자: 투베르쿨린반응 검사 양성, 결핵균검사 음성
  • 결핵 의사 환자: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안된 자
  • 보균자: 균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감염관리 중요)
  • 건강 보균자: 병원체가 침입했으나 건강하고 병원체를 배출하는 보균자

주요 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

1) 신고 및 보고 의무

  • 소속 의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미소속 의사: 관할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신고

2) 감염병 신고 기한

  • 1급: 즉시 신고
  • 2·3급: 24시간 이내 신고
  • 4급: 7일 이내 신고

3) 보건소 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보고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4) 시·군·구청장 보고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

5) 명부 작성 및 보관 의무

  • 감염병 환자 명부: 3년 보관
  •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명부: 10년 보관

감염병 급수별 비교

급수 특징 사례
1급 즉시 신고, 생물테러 감염병, 치명률 높음, 음압격리 에볼라, 메르스, 사스, 디프테리아, 마버그
2급 24시간 이내 신고, 전파 가능성, 격리 필요 결핵, 신종인플루엔자, A형간염, 홍역
3급 24시간 이내 신고, 국내 유입 및 유행 가능성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공수병
4급 7일 이내 신고, 표본감시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말라리아, 매독, 독감

기타

  • 예방접종 공고: 일시, 장소, 종류, 대상 범위
  • 소독 기록·보존: 소독업자는 기록 후 2년간 보존
  • 방역관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 감염병 환자 명부 작성 및 보관: 보건소장
  • 역학조사 목적: 감염 원인 규명
  • 인수공통 감염병: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