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
- 병원력: 병원체가 숙주에게 현성(증상 발현)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 비병원성기: 질병의 자연사 단계 중 건강증진과 위생개선이 필요한 시기
- 독력: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
- 감염력: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기관에 자리잡고 증식하는 능력
- 현성 감염자(환자): 명백한 질병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 불현성감염기: 감염되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
결핵 관련 용어
- 결핵 환자: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잠복 결핵 감염자: 투베르쿨린반응 검사 양성, 결핵균검사 음성
- 결핵 의사 환자: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안된 자
- 보균자: 균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감염관리 중요)
- 건강 보균자: 병원체가 침입했으나 건강하고 병원체를 배출하는 보균자
주요 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
1) 신고 및 보고 의무
- 소속 의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미소속 의사: 관할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신고
2) 감염병 신고 기한
- 1급: 즉시 신고
- 2·3급: 24시간 이내 신고
- 4급: 7일 이내 신고
3) 보건소 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보고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4) 시·군·구청장 보고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
5) 명부 작성 및 보관 의무
- 감염병 환자 명부: 3년 보관
-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명부: 10년 보관
감염병 급수별 비교
| 급수 |
특징 |
사례 |
| 1급 |
즉시 신고, 생물테러 감염병, 치명률 높음, 음압격리 |
에볼라, 메르스, 사스, 디프테리아, 마버그 |
| 2급 |
24시간 이내 신고, 전파 가능성, 격리 필요 |
결핵, 신종인플루엔자, A형간염, 홍역 |
| 3급 |
24시간 이내 신고, 국내 유입 및 유행 가능성 |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공수병 |
| 4급 |
7일 이내 신고, 표본감시 |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말라리아, 매독, 독감 |
기타
- 예방접종 공고: 일시, 장소, 종류, 대상 범위
- 소독 기록·보존: 소독업자는 기록 후 2년간 보존
- 방역관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 감염병 환자 명부 작성 및 보관: 보건소장
- 역학조사 목적: 감염 원인 규명
- 인수공통 감염병: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