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입니다.
■ 방역관 임명권자
방역관은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조치를 수행하도록 임명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국가 차원의 방역과 시·도 단위의 방역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임명권도 두 축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방역관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현장에서 조사와 조치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므로, 누가 임명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감염병 관리 업무의 주체 정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감염병 환자 명부의 작성과 보관은 보건소장이 맡으며, 감염병 환자 명부는 3년,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명부는 10년 보관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보고서는 보건소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은 다시 질병관리본부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업무마다 주체가 다르므로 표로 묶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독업자는 소독 실시 사항을 기록한 뒤 2년간 보존해야 하고, 인수공통 감염병은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2번의 보건소장은 감염병 환자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 보기 3번의 질병관리청장은 인수공통 감염병을 즉시 통보받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보기 4번의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염병 관리 업무에서 방역관 임명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보기 5번의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사로부터 감염병 발생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