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①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②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③ 제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④ 제4급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발생 또는 유행이 의심되는 즉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의심 환자 발생 시 일반 비말격리가 아닌 공기매개격리를 적용하고, N95 마스크 착용 후 전실이 갖춰진 음압병실로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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