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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2급감염병: ① 결핵 ② 수두 ③ 홍역 ④ 콜레라 ⑤ 장티푸스 ⑥ 파라티푸스 ⑦ 세균성이질 ⑧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⑨ A형간염 ⑩ 백일해 ⑪ 유행성이하선염 ⑫ 풍진 ⑬ 폴리오 ⑭ 수막구균 감염증 ⑮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⑯ 폐렴구균 감염증 ⑰ 한센병 ⑱ 성홍열 ⑲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⑳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㉑ E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은 제2군 감염병으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고 환자를 격리해야 합니다.
의심 증상(발열, 턱 밑 부종, 씹을 때 통증)이 보이면 즉시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분리된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합니다.
잠복기가 16~18일로 길어 증상 발현 전에도 전파가 가능하므로, 접촉자에 대한 발병 여부를 최소 3주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