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분류 체계의 이해
이 문제는 우리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 분류를 묻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전파 속도, 치명률, 격리 필요성 등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로 나뉘며, 각 급수에 따라 신고 시기와 대응 수준이 달라집니다.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질환들입니다.
각 보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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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성홍열, 레지오넬라증): 성홍열은 A군 베타용혈성 연쇄상구균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으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 집단 발생 시 관리가 중요하여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레지오넬라증은 오염된 냉각수나 급수시설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역시 제2급감염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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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수두, 보툴리눔독소증): 수두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진성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매우 강해 학교 등에서 집단 유행이 잦으므로
제2급감염병입니다.
보툴리눔독소증은 치명률이 높은 중증 질환으로, 즉시 신고하고 역학조사가 필요하여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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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매독, 에볼라바이러스병): 매독은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만성 감염병으로, 발생 추이 감시가 중요하여
제3급감염병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극도로 높고 생물테러의 위험성까지 있어 가장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제1급감염병입니다. 따라서 혼합된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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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E형간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E형간염은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되는 급성 간염으로, 발생 감시가 필요한 제3급감염병입니다. 하지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신경계 합병증(소두증 등) 유발 위험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어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이 역시 혼합된 보기입니다.
정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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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말라리아, 일본뇌염):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급성 열성 질환이며,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입니다. 두 질환 모두 매개체(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국내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제3급감염병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은 제3급감염병으로만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분류 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적·제도적 틀은 감염병 유행 대응의 핵심 기반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을 거치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감시-대응-거버넌스'의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고, 이는 감염병 등급별 신고 의무와 대응 체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