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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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 )을(를) 받아야 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해설

법 제19조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성매개감염병 관리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타인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정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바로 그 법적 조치의 내용입니다.

정답은 건강진단입니다. 이는 과거 성매개감염병(STI) 관리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1954년 '전염병예방법' 제정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1]. 이 시기부터 국가는 성매개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까지의 국가 정책은 핵심 집단(core groups)에 대한 강제 검진(mandatory examinations)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이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전파 위험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건강진단을 받게 함으로써,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하려는 공중보건학적 전략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요구했던 조치는 바로 이 건강진단입니다.

이후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정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여, 강제 검진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자발적 검진과 치료(voluntary examinations and treatment)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 이는 성매개감염병 관리가 개인의 인권과 자발적 참여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History of Syphilis and Gonorrhea in Korea.일반논문Choi JK, Lee SJ, Yoo JH. (2019) · DOI: 10.3947/ic.2019.51.2.210

임상 시나리오

성매개감염병 전파 우려자 관리감염병예방법상 건강진단 명령의 법적 근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핵심 집단에 대한 강제 검진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자발적 검진 및 치료 권장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의

건강진단은 업무제한, 입원치료 등 다른 감염병 관리 조치와 구별됩니다. 해당 조치는 감염이 확인된 환자보다 전파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사전적 조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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