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핵심 집단에 대한 강제 검진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자발적 검진 및 치료 권장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건강진단은 업무제한, 입원치료 등 다른 감염병 관리 조치와 구별됩니다. 해당 조치는 감염이 확인된 환자보다 전파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사전적 조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