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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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법 제18조, 시행령 제13조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핵심 개념: 감염병 역학조사 주체

이 문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실시 권한과 책임 소재를 묻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밝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공중보건 활동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사 범위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즉 광역 단위를 넘어 전국적인 조사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는가입니다.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중앙 정부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기반 해설

제시된 근거 자료 에서는 국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모든 SFTS 환자가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에 보고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감염병 감시 및 데이터 수집의 최종 권한이 질병관리청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서 동시에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은 감염병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거나, 원인 식품이나 물류의 유통 경로가 전국적일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각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조사하면 정보 공유 지연, 조사 기준 불일치, 책임 공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중앙 기관인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조사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자료 에서 언급된 중국의 감염병 감시 보고 관리 시스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Report Management System) 역시 중앙 집중식 감시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SFTS와 같은 기후 민감성 감염병은 지역별 기상 요인에 따라 발생 양상이 달라지므로, 여러 지역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중앙 기관의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로, 여러 시·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통합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총괄하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실무적인 역학조사는 전문 기관인 질병관리청이 수행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시 1차적 조사 책임자입니다. 감염병관리기관장은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가 주된 역할입니다. 따라서 여러 시·도에 걸친 역학조사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 정답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광역 역학조사 주체둘 이상 시·도 발생 시 총괄 책임 기관

감염병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총괄·실시합니다.

주의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1차 조사 책임이 있으나, 광역 확산 시 중앙 기관이 조사를 통합 지휘해야 정보 공백과 기준 불일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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