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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시행령 제13조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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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