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 시행령 제13조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염병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총괄·실시합니다.
각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1차 조사 책임이 있으나, 광역 확산 시 중앙 기관이 조사를 통합 지휘해야 정보 공백과 기준 불일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