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1조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은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은 유족에 대해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국가가 보상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은 크게 의료비 지원과 정액 보상금으로 나뉩니다. 문제의 핵심은 진료 행위 자체에 대한 보상입니다.
입원 진료 시 발생하는 간병 부담을 지원하는 항목이 정액 간병비입니다. 이는 사망이나 장애 결과에 대한 위로금(일시 보상금)과는 구별됩니다.
요양비는 장기요양보험, 상병수당은 업무상 질병 급여로 예방접종 보상과 무관합니다. 위자료는 민사상 개념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