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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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은?

해설

법 제71조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은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은 유족에 대해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국가가 보상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치료비 자체를 보전해 주는 ‘의료비 지원’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정액 보상금’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료 행위 자체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항목들을 실무 영역의 보상 체계와 연결 지어 살펴보면, ‘요양비’는 건강보험에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비용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민사상 개념에 가깝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험 급여이며, ‘일시 보상금’은 사망이나 장애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위로금 성격입니다. 반면, 정액 간병비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프로그램에서 이상 반응으로 인해 입원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해진 금액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프로그램(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은 정부가 권장하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안전망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사망 위로금, 장애 보상금과 함께 간병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러한 무과실 보상(no-fault compensation)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백신 제조사의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소수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 따라서 진료를 받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보상 항목은,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간병 부담을 국가가 정액으로 지원하는 ‘정액 간병비’가 가장 적절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체계진료비 지원과 정액 보상금의 구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은 크게 의료비 지원정액 보상금으로 나뉩니다. 문제의 핵심은 진료 행위 자체에 대한 보상입니다.

입원 진료 시 발생하는 간병 부담을 지원하는 항목이 정액 간병비입니다. 이는 사망이나 장애 결과에 대한 위로금(일시 보상금)과는 구별됩니다.

주의

요양비는 장기요양보험, 상병수당은 업무상 질병 급여로 예방접종 보상과 무관합니다. 위자료는 민사상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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