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9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수인성 감염병 발생 등으로 식수 사용이 금지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생존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대체 식수를 공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가 아닌, 지역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 및 요양 현장에서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안전한 생수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수분 섭취와 위생 관리를 중단 없이 유지해야 하며, 오염된 수돗물이나 지하수 사용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