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조치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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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감염병 예방조치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법 제49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특정 지역의 식수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황은 주로 수인성 감염병(water-borne infectious diseases)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기후 변화나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해 수원(water source)이 오염되면,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된 식수를 통해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된 물의 사용을 신속히 차단하고, 동시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대체 식수를 공급하여 기본적인 생존과 위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식수 사용 금지 및 대체 공급의 법적 책임자
문제의 핵심은 식수 사용 금지 기간 동안 누가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묻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수 사용 금지와 같은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공급의 의무는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즉,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책임을 집니다. 이는 중앙정부 부처의 장이나 일선 보건기관의 장이 아닌, 지역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행정 주체가 식수 공급과 같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 적용: 수질 관리와 감염 예방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감염병 예방 실무에서 이러한 행정적 결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시설 내 손 위생 시설(hand hygiene stations, HHSs)의 물이 오염되면 오히려 감염원이 될 수 있어, 염소 소독(water chlorination)과 같은 조치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만약 지역사회 전체에 식수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면, 요양 시설이나 가정에서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하는 안전한 생수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수분 섭취와 위생 관리를 중단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오염된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실수로라도 섭취하거나 상처 부위에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공급받은 식수의 안전한 보관과 사용법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식수 사용 금지 시 대체 공급 책임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의무

수인성 감염병 발생 등으로 식수 사용이 금지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생존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대체 식수를 공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가 아닌, 지역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의료 및 요양 현장에서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안전한 생수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수분 섭취와 위생 관리를 중단 없이 유지해야 하며, 오염된 수돗물이나 지하수 사용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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