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조치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감염병 예방조치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법 제49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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