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는?

해설

법 제46조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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