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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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는?

해설

법 제46조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 관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대상자에게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과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감염병에 노출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될 만한 역학적 연관성이 명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감염병환자의 가족동거인은 환자와 일상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호흡기 비말이나 체액,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등을 통해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 접촉자(high-risk contact)에 해당합니다. 또한,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역학조사 결과 노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나 예방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입니다. 감염병 발생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역시 특정 위험 지역 방문이라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감염 증상이 의심되므로, 개별적인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반면,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이 실제로 감염원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감염병 관리 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를 바탕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역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조치는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효율적인 의료 자원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은 단순한 거주 사실이 아닌, 환자와의 접촉력이나 의심 증상 발현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조치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예방 조치 대상 선정구체적 역학적 연관성이 핵심 기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건강진단·예방접종 조치는 역학적 연관성이 명확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발생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 조치는 기본권 제한 및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접촉력이나 의심 증상 같은 개별적 위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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