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6조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건강진단·예방접종 조치는 역학적 연관성이 명확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발생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 조치는 기본권 제한 및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접촉력이나 의심 증상 같은 개별적 위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