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제24조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감염병 급수) ① 디프테리아(1) ② 폴리오(2) ③ 백일해(2) ④ 홍역(2) ⑤ 파상풍(3) ⑥ 결핵(2) ⑦ B형간염(3) ⑧ 유행성이하선염(2) ⑨ 풍진(2) ⑩ 수두(2) ⑪ 일본뇌염(3) ⑫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2) ⑬ 폐렴구균(2) ⑭ 인플루엔자(4) ⑮ A형간염(2) ⑯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4) ⑰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⑱ 질병관리청장 지정감염병
환자에게 회색빛 위막이 동반된 심한 인후통과 호흡곤란이 관찰되면 디프테리아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제1급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음압 격리를 실시합니다.
홍역, 백일해,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은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나 제2급 감염병이므로, 발생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1급 감염병 의심 시 신고가 지연되면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급증하므로,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의심 단계에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