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감염병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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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감염병 환자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감염병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해설

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3조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①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이 문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1군 감염병 중, 환자가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감염병을 묻고 있습니다. 제1군 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식수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으로, 환자가 식품을 취급할 경우 대규모 집단 발병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종사를 제한합니다.

근거 자료 해석
제시된 근거 자료 [1]은 한국의 국가 지침을 평가한 연구로, 2011년까지 권고된 제1군 법정 감염병(NNIDs)의 격리 지침 준수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명시한 제1군 감염병은 콜레라(cholera), 장티푸스(typhoid fever), 파라티푸스(paratyphoid fever), 세균성이질(shigellosis), 그리고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입니다 [1]. 이 감염병들은 병원체가 분변-구강 경로(fecal-oral route)로 전파되므로, 환자나 보균자가 조리 과정에 참여하면 식품을 매개로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들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오답 정리
보기 1의 결핵(tuberculosis)은 제2군 감염병으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식품 취급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보기 2의 디프테리아(diphtheria) 역시 제2군 감염병입니다. 보기 4의 B형 간염(hepatitis B)은 혈액 및 체액 매개 감염병으로 제2군에 속하며, 식품 취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보기 5의 홍역(measles)은 제2군 감염병으로 공기 매개 전파가 주된 경로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기 3의 A형 간염(hepatitis A)은 분변-구강 경로로 전파되는 제1군 감염병이며, 장티푸스와 함께 식품 취급 제한 대상입니다. A형 간염은 근거 자료 [1]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국내 법령상 제1군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Low compliance with national guidelines for preventing transmission of group 1 nationally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in Korea.가이드라인Kim ES, Song KH, Kim BN, Kwak YG, Lee CS, Park SW, Moon C, Park KH, Jang HC, Yeom JS, Oh WS, Kim CJ, Kim HB, Lim HS. (2014) · DOI: 10.3349/ymj.2014.55.2.435

임상 시나리오

제1군 감염병 환자 식품 취급 제한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종사 제한 대상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제1군 감염병 환자는 완치 판정 시까지 식품 취급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이들 감염병은 주로 분변-구강 경로로 전파되므로, 환자나 보균자가 조리에 참여하면 식품을 매개로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

결핵, 디프테리아, B형 간염, 홍역 등은 제2군 이상 감염병으로 주 전파 경로가 달라 식품 취급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제한은 제1군 감염병에만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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