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3조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①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등 제1군 감염병 환자는 완치 판정 시까지 식품 취급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이들 감염병은 주로 분변-구강 경로로 전파되므로, 환자나 보균자가 조리에 참여하면 식품을 매개로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결핵, 디프테리아, B형 간염, 홍역 등은 제2군 이상 감염병으로 주 전파 경로가 달라 식품 취급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제한은 제1군 감염병에만 해당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