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식품제조업
나. 식품접객업
다. 식품운반업
라. 집단급식소
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3조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①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완성된 음식을 직접 제공하고 섭취 과정에서 밀접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식품제조업이나 식품운반업은 최종 소비자와의 접촉 빈도가 낮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 제한 조치는 감염원과 전파 경로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활동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