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3조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①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일시적 업무 제한의 목적은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 내 전파 차단입니다. 따라서 업무 복귀는 환자가 타인에게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즉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제한됩니다.
임상적 증상 소멸이나 병원체 검출 음성은 감염력 소멸을 완전히 담보하지 못합니다. 일부 감염병은 증상 소실 후에도 수주간 병원체 배출이 지속될 수 있으며, 검사 민감도에 따른 위음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업무 복귀 결정은 개인의 임상적 회복보다 공중보건학적 위험 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검사 결과나 증상 소실만으로 복귀를 허용할 경우 추가 전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