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 등의 업무 제한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 등의 업무 제한 기간은?

해설

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3조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①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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