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1조
감염병 중 특히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디프테리아는 비말 전파로 감염되며,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격리 입원 치료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인후부 회백색 위막, 발열, 호흡 곤란 등의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상급자 보고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자와 접촉 시 N95 또는 KF94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보호구(PPE)를 반드시 착용하고, 환자는 1인 격리실에 배정합니다.
디프테리아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나, 접종력이 불완전한 집단에서는 유행 위험이 높습니다. 의심 환자 발생 시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진은 표준주의 및 비말주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