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9조, 시행규칙 제31조
1. 감염병관리시설 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격리소·요양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3. 진료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보건지소일 것
격리소는 감염병환자 등을 격리 치료하는 시설로, 법적으로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양소는 중증 또는 장기 치료 환자용 시설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병원’과는 다른 법적 용어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진료소는 감염병예방법상 별도 시설이며,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상 행정기관으로 서로 다릅니다.
감염병관리기관 병상 기준: 300병상 이상은 음압병실 5개 이상, 300병상 미만은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메르스,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기준으로, 음압병실과 격리병실의 법정 최소 개수를 정확히 구분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