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9조, 시행규칙 제31조
1. 감염병관리시설 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격리소·요양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3. 진료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보건지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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