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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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31조

1. 감염병관리시설 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격리소·요양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3. 진료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보건지소일 것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기준은 환자의 중증도와 전파 위험성에 따라 시설의 격리 수준과 필수 인력 및 장비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과 감염병 관리시설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연결 지어 이해해야 하는 대표적인 실무 행정 문제입니다.

감염병 관리시설의 종류와 법적 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크게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격리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시설
격리소는 감염병환자 등을 격리하여 치료하는 시설로, 법적으로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원급 시설이므로 주로 외래 진료와 간단한 입원 격리가 가능한 수준의 병상과 인력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격리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옳은 설명입니다.

요양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시설
요양소는 격리소보다 더 중증이거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염병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기 3번은 "요양소: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하여 언뜻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염병예방법상 요양소는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법령상 '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진료소: 보건소가 아닌 별도의 시설
진료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보건소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행정 기관이고, 진료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설치되는 감염병 전담 진료 시설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진료소: 보건소"는 틀린 설명입니다.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 기준
감염병관리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병상 수에 따라 음압병실과 격리병실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은 음압병실 5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므로, 보기 4번의 "음압병실 3개 이상"은 기준에 미달합니다. 또한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은 격리된 병실 1개 이상을 설치하면 되므로, 보기 5번의 "격리된 병실 2개 이상"은 법정 기준보다 과도한 요구 사항입니다.

이러한 시설 기준은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비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음압병실과 격리병실 확보는 의료기관 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핵심 인프라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기준의료기관 종별 구분과 법적 정의

격리소는 감염병환자 등을 격리 치료하는 시설로, 법적으로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양소는 중증 또는 장기 치료 환자용 시설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병원’과는 다른 법적 용어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진료소는 감염병예방법상 별도 시설이며,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상 행정기관으로 서로 다릅니다.

감염병관리기관 병상 기준: 300병상 이상은 음압병실 5개 이상, 300병상 미만은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의

메르스,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기준으로, 음압병실과 격리병실의 법정 최소 개수를 정확히 구분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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