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은?
1모든 의료기관
2종합병원, 병원✓ 정답
3종합병원, 한방병원
4종합병원, 병원, 의원
5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해설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8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