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8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대규모 발생에 대비하여 종합병원과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 대상은 음압병실 운영, 일반 환자와의 동선 분리,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한 시설과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감염병 전담 치료 기반이 부족하거나 주된 기능이 달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