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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위기 시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준은?

해설

법 제34조의2, 시행령 제22조의2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과 연동됩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경보 체계는 관심(Level 1), 주의(Level 2), 경계(Level 3), 심각(Level 4)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중 관심 단계는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국내에서 소규모 산발적 발생이 확인된 수준으로, 정보 수집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초기 대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정보 공개 의무보다는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전문가 대상의 기술적 정보 전달이 주를 이룹니다 [1].

그러나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의 단계는 국내에서 제한적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거나 소규모 집단발병이 확인되어 감염병의 확산 위험이 현실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부터는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예방수칙, 발생 현황, 행동 요령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등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2].

이러한 단계별 정보 공개 원칙은 실제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감염 취약 계층을 직접 돌보는 최일선 인력입니다.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으로 발령되면, 질병관리청이 배포하는 '감염병 ALERT'와 같은 신속 정보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과 예방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환경 소독, 면회객 관리 등의 실무 지침을 즉시 강화하여 시설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1]. 따라서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단순한 행정적 구분이 아니라, 감염관리 실무의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임상적 분기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mplementation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fectious Disease ALERT: Timely Information Sharing to Strengthen Frontline Healthcare Response.일반논문Kim H, Jin YW, Lee J, Lee SW, Yoo H. (2026) · DOI: 10.56786/phwr.2026.19.22.2
  • [2]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정보 공개 기준국민 알권리 보장과 방역 참여 유도를 위한 법적 분기점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장 및 지자체장이 국민에게 예방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부터 발생한다.

관심 단계는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또는 국내 소규모 산발 사례 수준으로, 정보 수집 및 감시 체계 강화가 주된 대응이며 일반 국민 대상 정보 공개 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주의

주의 단계는 국내 제한적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상태로, 이때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민이 알아야 할 예방수칙, 발생 현황, 행동 요령 등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감염관리 실무 강도의 중요한 분기점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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