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4조의2, 시행령 제22조의2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장 및 지자체장이 국민에게 예방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부터 발생한다.
관심 단계는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또는 국내 소규모 산발 사례 수준으로, 정보 수집 및 감시 체계 강화가 주된 대응이며 일반 국민 대상 정보 공개 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주의 단계는 국내 제한적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상태로, 이때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민이 알아야 할 예방수칙, 발생 현황, 행동 요령 등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감염관리 실무 강도의 중요한 분기점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