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법 제34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