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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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법 제34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 위기관리 주체의 법적 근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령은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입니다. 이는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 체계를 중앙정부 중심으로 재편한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위기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공중보건 조치가 시행되는 혼선이 있었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중앙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2].

중앙정부 중심 대응 체계의 배경
팬데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관된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의사결정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 진단, 예방접종 등 전문적인 방역 업무를 지휘합니다. 이 두 기관이 협력하여 위기경보 발령, 의료자원 동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법률(legislation)이 거버넌스(governance)를 매개로 현장 작전을 추동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1].

실무 적용 시 주의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감염병 위기 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실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표준 매뉴얼과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는 중앙정부의 대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위기관리대책 자체를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중앙정부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2]
    Infectious disease-related laws: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일반논문Park M. (2017) · DOI: 10.4178/epih.e2017033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주체중앙정부 중심의 법적 대응 체계

감염병 위기 시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입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앙정부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 및 진단, 예방접종 등 전문 방역 업무를 지휘합니다. 두 기관이 협력하여 위기경보 발령, 의료자원 동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주의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와 보건소는 중앙정부의 대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집행하는 역할입니다. 대책 자체를 수립·시행하는 주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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