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4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감염병 위기 시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앙정부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 및 진단, 예방접종 등 전문 방역 업무를 지휘합니다. 두 기관이 협력하여 위기경보 발령, 의료자원 동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와 보건소는 중앙정부의 대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집행하는 역할입니다. 대책 자체를 수립·시행하는 주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