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1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기록 및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및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공중보건 행정의 핵심으로, 질병관리청장의 기술적 지침과 달리 현장 접종 이행의 최종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접종률 저하는 홍역 등 전염성이 높은 질병의 지역사회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로도즈 아동 및 미완료 접종 아동에 대한 신속한 발굴과 따라잡기 예방접종이 필수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