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이상반응 중 하나인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백신 유도 면역 혈소판감소성 혈전증(VITT)으로 불리며, 주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드물게 보고되지만 mRNA 백신 접종 후에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이처럼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원인 규명과 인과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 및 보고 체계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 시스템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의료인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고, 보건소는 이를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합니다. 특히 혈소판감소성 혈전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와 함께 필요한 검사를 의뢰하여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백신 안전성 감시 체계에서도 국가 차원의 중앙 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과 일치합니다 .
실무 적용: 이상반응 인지 시 대응 절차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의 예방접종 후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인력입니다. 백신 접종 후
48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접종 초기의 세심한 관찰이 특히 중요합니다
[3]. 만약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 광범위한 혈전증이 의심되는 징후(예: 하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인한 편측 부종, 호흡곤란, 두통 등)와 함께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확인되면, 이는 단순한 국소 반응이 아닌 VITT와 같은 중증 이상반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사례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 검사가 의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접수 및 일차적인 행정 조치를 수행하지만, 중앙 차원의 전문적인 검사 의뢰와 역학조사를 총괄하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 허가 및 품질 관리에 주된 책임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관장하므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 의뢰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습니다. 아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한 mRNA 백신 부스터 접종 후 안전성 연구에서도,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앙 기관의 체계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evere Thrombocytopenia, Thrombosis and Anti-PF4 Antibody after Pfizer-BioNTech COVID-19 mRNA Vaccine Booster-Is It Vaccine-Induced Immune Thrombotic Thrombocytopenia?일반논문Ling VWT, Fan BE, Lau SL, Lee XH, Tan CW, Lee SY. (2022) · DOI: 10.3390/vaccines10122023
- [3]
Most COVID-19 vaccine adverse events detected within 48 hours in Ethiopia: implications for cohort event monitoring efficiency in resource-limited settings.일반논문Gebreyesus TD, Shute T, Alemu A, Berha AB, Maru M, Gashaw H, Kifle M, Doherty J, Figueras A. (2026) · DOI: 10.1007/s00228-026-04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