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필수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나타난 경우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의료인이 필수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나타난 경우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법 제29조의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