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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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법 제29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예방접종의 효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는 국가 예방접종 정책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공중보건 활동입니다. 이 책임은 단순히 지역 단위의 보건 행정을 넘어, 국가 차원의 감염병 감시 및 통제 체계를 총괄하는 기관에 부여됩니다.

예방접종 역학조사의 법적·행정적 주체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체계는 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거버넌스와 현장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법적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를 매개로 역학조사, 예방접종, 의료대응 등의 현장 작전을 추진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합니다[1]. 이 구조 안에서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감염병 감시 및 예방접종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기관의 장으로서, 예방접종의 효과와 이상반응을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평가할 법적 권한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실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일차적인 이상반응 신고를 접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전국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심층적인 인과성 평가를 수행하는 역학조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닙니다. 검역소장은 국경 단계의 감염병 유입 차단이 주된 임무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총괄하나 실무적인 역학조사 지휘 체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상반응 감시의 중요성과 실무 적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광범위한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변에서 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를 형성하기도 합니다[2]. 이러한 우려는 역학 데이터에서 추정된 실제 위험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장이 주관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예방접종을 수행하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단순한 시간적 연관성인지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사례들은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이 주도하는 심층 분석을 통해 평가되며, 이 정보는 국가 예방접종 정책의 조정과 안전성 커뮤니케이션의 근거로 활용됩니다[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2]
    Vaccine hesitancy among U.S. parents: a mini review.일반논문Cornell C, Silwal A, Welch G, Bailey LE, McMaughan DJ. (2026) · DOI: 10.3389/fpubh.2026.1823951

임상 시나리오

예방접종 역학조사 책임 기관감염병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의 역할

예방접종의 효과 및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는 국가 감염병 감시 체계를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장의 법적 책임입니다.

보건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단위의 1차 신고 접수 및 예방접종 시행 역할을 담당하지만, 전국 데이터를 수집하고 심층적인 인과성 평가를 수행하는 최종 책임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습니다.

주의

임상 현장에서 이상반응 의심 사례 발견 시,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 없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 데이터 수집의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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