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수예방접종의 실시 책임은 중앙 부처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에 대한 일차적 책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지휘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위탁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합니다. 접종 기록의 등록과 보고 역시 이 행정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확보 및 접종 기준을 수립하는 중앙 기관이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지도·감독자일 뿐 직접적인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