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의 실시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필수예방접종의 실시자는?

해설

법 제2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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